안녕하세요.
예비아빠 뽀뽀파파입니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시작한지 6일만에 잔려금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려금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대상자와 가구당 평균 수급액도 약 110만원으로 크게 오를 예정이라서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정의 및 개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낮아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가정에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부모의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맞벌이 가구 기준(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기준]
-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합니다.
- 부양자녀가 중증자녀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지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그 다음 달인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5월 중으로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빨리 신청한 만큼 지급액을 빨리 수령할 수 있고, 5월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10%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
[지급액 감액사항]
[2019년 달라진 점]
2019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법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액도 자녀당 30만원~50만원이었지만, 자녀당 50만원~7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아빠 뽀뽀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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