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아빠 뽀뽀파파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맑은 나날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서 어느덧 여름이 온 거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집을 빌라에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라서 건물이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층간소음입니다. 밤마다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매일 들립니다. 처음에 저는 밤마다 세탁기를 돌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드럼을 밤마다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면 이사가자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참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최근 LH, 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에 대해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세대가 사전에 승인받은 성능 등급보다 층간소음이 더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아파트도 층간소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1.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법적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건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여기에서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인 ‘욕실 물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등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배제됩니다. 이와 같은 소음이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인이나 경비실에 말씀드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층간소음 해결방안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이 보복성 스피커를 달았다가 신고 받고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될지 알아봅시다.
① 항의하기
- 먼저 윗집에 항의를 한다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소음으로 아랫집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실에 연락드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경찰에 신고하기
-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여 층간소음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고 경찰이 있는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③ 법적신고 절차
-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을 법적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없이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 기관 직원이 방문을 하여 층간소음 데시벨을 측정하게 되고, 이 때 측정한 데시벨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한다면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서로 신고를 하고 처벌까지 가는 것을 누구나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대화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비아빠 뽀뽀파파였습니다. 우리 뽀뽀가 태어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층간소음이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포스팅 할 예정이니깐 이웃추가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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