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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이야기

2019년 근로자의날 업종별 휴무 여부와 법정공휴일인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예비아빠 뽀뽀파파입니다.

 

내일이 바로 201951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서 저도 내일은 휴무로써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많은 직장인들이 쉬게 되면 관공서나 어린이집 등 혼란이 많이 생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지위를 향상하키기 위해 각궁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고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2. 법정 공유일과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갑자기 법정 기념일이라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법정 공유일은 대통령이 정한 유일이고,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한 날로써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1일을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유급 휴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쉬는 날인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에 일은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은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기존의 급여 이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는 계약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쉬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휴무일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따로 휴무일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주민센터 등은 정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간혹

 

 

5. 근로자에 날에 모두 쉬게 되면 일상생활 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휴무하는 곳]

 

금융기관 및 주식시장

-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51

  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병원 및 어린이집

- 개인병원은 원장님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근무하는 곳]

 

관공서 및 주민센터

-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간혹 부모님들께서 학교도 쉬는 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에 있는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쉴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택배회사

우체국도 정상 근무를 하며, 일부 서비스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의 경우에도 배송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배의 특성으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이나 접수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공공성을 띄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고 정산진료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원장님의 재량으로 휴무 여부가 결정 됩니다.

 

 

간혹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회사는 근무를 하고 학교나 유치원등에서 쉬는 날로 결정해서 혼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특별 휴가로 활용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을 당혹스럽게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내일은 쉬는 날이니만큼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비아빠 뽀뽀파파였습니다.